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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02 10:34:24
  • 최종수정2014.01.02 10:34:24
보은군이 사망신고와 조상땅 찾기 민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사망한 조상들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때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조상땅 찾기는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 접수 창구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조상땅찾기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청으로 이송돼 재산 조회를 하게 된다. 군은 조회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 단 1회 방문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상속인(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이다. 조회대상은 사망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 조회는 전국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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