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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특별단속… 2곳 적발

상당구, 오는 27일까지는 케이크 취급 업소 단속

  • 웹출고시간2013.12.18 16:56:40
  • 최종수정2013.12.18 16:56:40
청주시 상당구가 김장철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9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김치류 등 즉석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12개 업소, 고춧가루 등 김치원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17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당구는 단속에서 비위생적으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1곳이 적발돼 현지에서 즉시 폐기 처분했다.

또 첨가물 용도를 미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적발해 제조업체가 있는 해당기관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상당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케이크 취급 업소 등을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유통식품 판매업소, 제과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케이크 취급업소 등으로 식품위생업소의 단속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무허가나 무신고 제품은 영업정지, 사법처리와 함께 해당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상당구는 "불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될 시에는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043-200-3363) 또는 139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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