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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재 생산하랬더니…중국산→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강원도 평창 소재 한약재 유통업체 B사
천궁 가격차 악용 1억4천만원 부당이득
제천 한약재 농가 신고로 농관원에 덜미

  • 웹출고시간2013.12.17 20:11:23
  • 최종수정2013.12.17 20:11:23
우수한약재 가공·유통 지원시설을 임대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강원도 평창군 소재 B업체는 충북 제천시 최모씨로부터 건조 위탁을 받은 천궁 7천200㎏을 중국산으로 둔갑한 뒤 납품했다가 최모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산 한약재의 가공·유통활성화를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우수한약재 가공·유통 지원시설을 예산 101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유치한 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해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산 한약재의 가공·유통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우수한약재 가공·유통 지원시설 사업은 B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B업체 영업본부장 H(46)씨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약재 중간 유통업자인 O(47)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천궁 4만4천620㎏을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다.

H씨는 중국산 천궁을 O씨로부터 4억6천여만 원에 구입해 이 중 3만7천398㎏을 B업체에 보관하던 국내산 7천200㎏과 혼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 9곳의 한약재 중간 유통업체에 6억5천여만 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O씨에게 납품을 받으면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국내산으로 표기할 것을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산 천궁과 중국산 천궁의 가격차이가 600g당 2~3천 원 나는 것을 악용해 1억4천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 최모씨 등 농업인들이 생산해 B업체에 건조·가공을 의뢰한 국내산 천궁 1만967㎏ 중 7천200㎏을 임의로 처분하고 O씨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천궁 7천222㎏을 대신 돌려주기도 했다.

최모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천궁을 소분작업하다가 천궁의 포장재(띠지)가 중국산인 것을 확인하고 농관원 충북지원에 B업체를 신고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 8월말께부터 4개월여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펼쳐 H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O씨와 B사 간부 K(46)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불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결정될 예정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B업체는 충북소재 업체는 아니지만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천시 소재 최모씨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라며 "정부 사업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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