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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17 11:06:59
  • 최종수정2013.12.17 11:06:59
충북인삼농협(조합장 최만수)은 17일 금산인삼 구매와 관련된 사건이 괴산경찰서에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삼농협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인삼의 지리적 표시는 '국내산'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통칭하고 있기에 '둔갑'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구매는 내부 전결기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삼농협이 내놓은 반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도된 내용은 제보자의 의견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했기에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정보의 정확성'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 인삼농협과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충북인삼농협'이 마치 불법과 비리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고, 금산인삼이 충북인삼으로 '둔갑'되었다는 표현은 인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삼농협은 "부정확한 언론 보도로 인한 충북인삼의 신뢰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21일 충북 관내 1천543명의 조합원 및 직원의 서명을 받아 괴산경찰서에 제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속히 사실관계가 밝혀져 추락한 충북인삼농협의 신뢰와 위상을 되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조합원 1명이 증평인삼농협이 구매한 금산인삼이 충북인삼으로 둔갑했으며. 충북인삼농협이 원료삼을 금산시장의 한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 3년간 30억원어치의 90% 이상을 구입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2012년 12월 괴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증평/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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