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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활용 예방·단속활동 강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사전예방 및 엄정조치 예고

  • 웹출고시간2013.12.17 11:08:50
  • 최종수정2013.12.17 11:08:50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지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반복적인 선거법 교육·위반유형별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요령을 습득한 공정선거지원단을 관내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에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선전탑을 게시·설치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을 배부·살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예방·단속한다.

또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후보자를 직접 면담해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조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실현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선거 구조를 개선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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