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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15 15:06: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충북대학교 인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민노총은 15일 오전 11시30분부터 한 시간동안 충북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최저임금 신고상담 및 선전전’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창사거리 소재 B 편의점에서 시간급 2300원(2007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을 받고 일 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청주지역에 있는 편의점 대다수가 같은 상황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PC 방에서 시급 28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A 군, 용암동 소재 G 편의점에서 시간급 2700원을 받고 있다는 K양 등 다수의 업체에서 구체적 위반사례도 확인했다.

이런 상황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사창동 D 패스트푸드점은 C양에게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들 학생들은 이런 최저임금 위반 업주들을 후환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충북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이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한 후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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