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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23 17:48:34
  • 최종수정2013.12.23 17:48:34

배정순 경사

옥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오늘도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달아난 차가 블랙박스에 찍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제는 경찰의 도움 없이도 주민들은 개인이 설치해 놓은 영상기록 장치에 찍힌 범인의 단서를 내놓곤 한다. 경찰수사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곳곳에 설치해 놓은 방범용 CCTV를 판독하는 일이고 범인검거의 단서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CCTV이다.

얼마전 언론에 따르면 한사람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때까지 하루평균 80차례이상 공공 CCTV에 의해 촬영된다고 한다.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등 민간 CCTV까지 포함하면 9초마다 한 번꼴로 CCTV에 찍히지 않으면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길 거리를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모습이 무차별하게 수집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다. 요즘 CCTV는 화질도 좋고 녹음도 가능할뿐더러 인공지능이 더 해져서 갖가지 감시가 가능하다. 안면인식기술이 발달하면 내가 어느 CCTV에 걸려도 찾아낼 수 있고, 그 것을 조합하면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힘들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이렇듯 이제는 사회 필요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CCTV!

과연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 높일 만큼 안전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찍고 기록하는 인권침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흉악범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내일을 맞을 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찰력이 모든 국토에 다 미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인적이 드문 곳은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올 여름 세상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인천모자살인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피의자를 재 검거하게 된 결정적 단서가 차량을 몰고 피해자 집 앞을 지날 때 찍힌 폐쇄회로(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혼자 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차체 중심이 밑으로 내려앉은 것을 확인한 국과수의 영상분석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CCTV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고, 초동수사의 단축으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을 막는데도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서 CCTV는 주민들에게 또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경찰들에게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꺼려지고, 자신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어디서든 범죄예방대책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CCTV설치 확대 방안' 이다.

공법상 충돌하는 두 가치에 대하여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범죄예방이라는 공익과 인권침해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정당한 범위 내라면 CCTV를 통한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의 범위를 충족시키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경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차량용 녹화카메라 사용관리지침'등 녹화자료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목적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 운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 CCTV에 대해서는 'CCTV개인영상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 규제로 맡겨지고 있어 민간 CCTV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양날의 칼을 가진 CCTV는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왔고, 범죄예방과 인권침해의 끊임없는 논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우리들의 인권감수성이 아닌가 싶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래야 조금은 안전하게, 조금은 사람냄새가 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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