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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03 14:26:41
  • 최종수정2013.12.03 14:26:41
음성 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 2일 주점내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A씨(42)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12시 20분께 음성군 금왕읍 소재 B유흥주점내에서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실장인 피해자를 화장실에 강제로 끌어 당겨 키스를 하려 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는 등 강제추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을 받고 있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전과 21범으로 현행범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3시간여 동안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기현 음성서장은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회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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