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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02 15:37:11
  • 최종수정2013.12.02 15:37:11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16일까지 예정으로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기로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내면 이행 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로 깎아준다.

전통 사찰 증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지 조성 면적은 '건축 면적의 2배+대지면적의 30%'까지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마 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 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단,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장 규제도 완화되고,제조업소 부지 내에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할 때 천막 외에 합성수지 재질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에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그린벨트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세종시내에는 현재 금남면 일대 40.9㎢(시 전체 면적 465㎢의 8.8%)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044-201-374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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