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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거짓표시로 2곳 인증 취소
허술한 사후관리 악용
원산지 위반…제도보완 시급

  • 웹출고시간2013.11.28 19:40:37
  • 최종수정2013.11.28 19:40:37
정부가 지정하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점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수시 단속이 완화되는데 이를 악용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인 충주시 가금면의 한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됐다가 지난 13일 중국산 고춧가루가 섞인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표시하고 판매해 김장재료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업체 측은 생산량의 90%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를 생산하다가 국내산을 생산하던 중 실수로 중국산이 섞였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청원군 강내면의 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가 원산지표기는 독일산과 국내산 삼겹살로 하고 실제 판매는 독일산으로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농관원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2차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판매업,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한 업체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심사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품질관리 전담부서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농관원에서 원산지관련 이론, 식별방법 등 교육을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 가공·조리·판장 면적규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기준 충족 등이 심사기준이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인증 농가와 직거래 연결, 농약잔류분석 무상지원, 업체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위반사실이 없는 한 철회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에 1년에 1차례 불시점검에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미표시의 경우 1회 경고·2회 철회, 거짓표시는 적발되면 철회 조치를 받게 되고 2년 동안 우수업체 신청을 할 수 없다.

현재 도내에는 131개 업체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돼있는데 이번 적발된 업체가 철회되면 130곳이 남게된다.

원산지표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우수업체 지정이 되레 이를 악용하는 업체가 적발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주시 봉명동의 한 시민은 "정부에서 지정받은 업체들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우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거나 한 번 적발된 업체는 다시는 우수업체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들은 연 1회 이상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업소들 보다 더 자주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올들어 도내 우수업체 2곳이 단속에 적발돼 우수업체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2차례 이상 단속을 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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