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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7 15:14:02
  • 최종수정2013.12.05 16:22:34

이병훈

충주시 정보통신과장

도로명주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토지수탈과 조세징수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백년대계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될 미래지향적인 제도이다. 이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을 30일 앞두고 있다. 과거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계획의 어려움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우리 주변에서도 상가, 다가구주택 등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우편배달의 불편, 화재나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러한 지번 주소체계에서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의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을 수년째 추진해왔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정주소로서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안전행정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의 활용률은 23.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시에서도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이 백년대계 새 충주시대를 준비하는 지름길로 보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며 빠른 정착에 힘쓰고 있다.

각종 민원신청 및 주민등록증 발급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을 통하여 정확한 표기와 장점을 알리는 한편 지역 순회교육과 주민계도 활동을 통해 새주소를 알리고 있다.

또한 안전충주 구현을 위해 도로명주소 제도의 일환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12일 전국 최초로 '지점번호를 활용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충주시 관내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4년 전면시행에 대비한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버리고 실생활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 해보는 제도의 거부감 및 선입견은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는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이미 7대 핵심공부(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법인등기부)를 포함한 각종 법적 공부서식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고, 기존에 잘 못 표기된 건물등기 도로명주소 정정을 위하여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시민과 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의 주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때이다.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는 직원이나 회원·고객 등의 주소록 관리에, 일반 시민은 주민등록증 이면정리, 공부서식 작성, 우편물 발송 및 개인명함을 제작 할 때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도로명주소가 아무리 유익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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