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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무허가 건축물 내년 1년간 양성화된다

1월 17일부터 1년간 주거용 미준공·무허가 대상
단독 165㎡,다세대 85㎡,다가구는 330㎡ 이하여야
그린벨트,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등에 지은 것은 제외

  • 웹출고시간2013.11.25 19:59:58
  • 최종수정2013.11.25 19:59:58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준공됐거나 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세종시와 유성구는 "지난 7월16일 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종류 별 허용 대상 및 규모는 △전용면적 85㎡(25.8평) 이하인 다세대주택 △건물 연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 △건물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또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양성화 절차=양성화 혜택을 받으려면 건축물 소유자(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건추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이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은 신고된 날부터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그 동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청 건축 관련과(세종시 044-300-5232,유성구042-611-254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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