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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13 22:1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은 지난 10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내실있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해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 50장을 지원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군내 거주할 경우 20만원 이내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또 영동대학교 학생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내 거주하면 5만원 이내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며 영동군민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할 경우 해당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지난해 말 인구지키기의 마지노선으로 보였던 5만선이 무너질 우려가 보이면서 영동군은 인구늘리기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담긴 조례안까지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개인도 포상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안간힘으로 매년 1천여명(월 70~80명)의 인구감소도 2007년 12월말 5만131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3월말 현재 5만 308명으로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동군이 인구증가대책추진위를 발족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48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며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조례로 마련하는 모습속에서 영동군의 인구늘리기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주민등록 옮겨오기 정도의 수준에서의 인구유입 계획은 한계가 있다.

교육·생활편의 개선, 원활한 경제활동시스템 마련 등 영동군의 복지·교육·경제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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