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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4 14:33:23
  • 최종수정2013.11.24 14:33:23

심규남

제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작은 화염이 대형 재난을 부르는 최전성기 화재로 발전하는 것을 제때 소방차가 도착해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란 현장 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절한 곳에 비치되고 사용법이 숙지된 소화기 한 대의 원활한 사용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소화기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대형 화재를 막아낸 자체진화의 사례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소화기는 주기적인 점검과 평상 시 소화기 위치 확인, 적절한 사용법 등을 숙지해야 유사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최근이었던 지난 8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원의 유압공장에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화기가 폭발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소화 용기의 압력 약화, 부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소화기가 노후함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2011년 6월 3일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노후소화기의 일종인 가압식 분말소화기를 분해하던 고물상 직원이 소화기 폭발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소화기를 적절하게 사용했으나 정상 작동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분명한 인재(人災)였다.

이와 같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입안해 실행에 나서고 있으며 제천소방서에서도 관할지역 내의 사용기한이 다한 가압식 분말소화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후소화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를 파악 중이다.

현재 제천소방서 관내에 소방대상물은 2천144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25%인 536개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2013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75%인 1천608개의 대상물은 2015년까지 수거,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 23일부터 가압식 분말소화기에 대한 수거와 교체를 추진 중에 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시설 점검 후 폐기·교체를, 미관리대상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통한 폐기·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각 가정이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소화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8년 이상 된 가압식 노후소화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체를 통해 안전한 소방시설을 운영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소화기의 폐기는 소화약제 처리의 곤란함, 가압식의 경우 분해중 가스용기의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가압식 노후소화기를 소방서에 폐기 의뢰하면 안전하게 수거해 일정장소에 수집했다가 소화기 제조업체로 보내 폐기 처리하고 있다.

소화기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바로 당신의 오늘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

열 대의 소방차가 구하지 못하는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렀을 때 잘 정비된 소화기 한 대가 화마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여기에 소화기는 1회 사용이 원칙이다. 가압식 노후소화기뿐만 아니라 한 번 사용한 소화기 역시 각 소방관서나 소화기 정비업체를 통하여 폐기 및 교체를 통해 화재 시 가장 유용하고 적응성이 있는 안전한 소방용품으로써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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