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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북본부, 몰래 대출금리 인상한 지역 농협 10여 곳 징계

  • 웹출고시간2013.11.14 16:43:02
  • 최종수정2013.11.14 18:45:33
이용자 몰래 대출금리를 인상한 충북도내 지역 농·축협 10곳이 징계를 받게 됐다.

14일 금감원과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A농협, B농협, C농협 등 10개 지역 농·축협은 지난 2008~2012년까지 대출받은 이용자 904명에게 11억4천800만 원의 부당이자를 더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지역농·축협은 실세금리 연동대출 계좌 976개에서 1천100여 건의 조작을 통해 부당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실세금리 연동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 마진이 줄어들자 이용자 몰래 가산금리를 조작했다.

이에 농협 충북본부는 각 지역농협에 부당이득을 챙긴 관계자 4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은 지역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과장, 상무, 조합장 등으로 대출 관련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요구를 받은 지역농협은 인사위원화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받은 대출이자는 전액 환급 조치했다"며 "지역농협에서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올 하반기 대출 금리 관리체계를 바꿨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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