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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충북 공중보건의사

무단이탈·타 병원 근무 등 32건 적발
처벌도 경고·주의 '솜방망이' 그쳐

  • 웹출고시간2013.11.13 19:48:27
  • 최종수정2013.11.13 19:48:27
충북지역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있다. 복무 점검에서만 지난해보다 3배가량 위반 사안을 적발 당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복무 대신 3년 간 공중보건 업무(보충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일컫는다. 1979년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됐다.

올해 4월 기준(2013년 국정감사 통계) 3천881명이 전국 읍·면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복무 중이다. 2009년 5천287명에서 27%나 감소했다.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여성 입학자가 많아져서다.

올해 충북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84명. 의과 169명, 치과 35명, 한의과 80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배치 비율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도내 수부도시인 청주시가 18명인 반면, 청주 인구의 22%에 불과한 청원군에는 32명이나 배치돼 있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집중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 태도다. 이들은 보충역인 신분 상 공무원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까닭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근무 기강을 요한다.

하지만 올해 충북도와 12개 시·군 점검에서 32건의 복무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지난해 13건보다 부쩍 늘었다.

유형별로는 무단 이석(근무지 이탈) 17건, 무단 지참(지각)·조퇴 6건, 민원 유발(불친절 등) 3건, 기타 6건(타 의료기관 당직근무 행위 등)이다.

이마저도 6개월에 1번하는 '반짝 점검'에서 나온 결과다. 상시 헌병에게 노출된 현역병이나 군의관(軍醫官)과는 점검 횟수부터 확연한 차이가 난다.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주의 3건, 경고 22건, 수당지급중지 5건, 연장근무 2건으로 각각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새로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당직근무를 하다 적발되면 소서지역이나 벽지, 접경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충북에서 이 조치를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시민 김모씨는 "만약 현역병이 무단 근무지 이탈을 했다면 영창에 보내졌을 것"이라며 "왜 공중보건의사들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수시로 직무교육 등을 하고 있으나 간혹 불성실한 복무 태도를 보이는 몇몇 공중보건의사가 있긴 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img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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