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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충북 공무원 155명 징계

뇌물 수수·성추행 등으로 해임·파면 18명최근 3년 충북 공무원 155명 징계

  • 웹출고시간2013.11.12 15:03:47
  • 최종수정2013.11.12 15:03:47
최근 3년 간 뇌물 수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옷을 벗은 충북 공무원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가 인정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52명, 2012년 65명, 올해 38명 등 155명에 달했다. 도 소속 공무원은 22명, 시·군 공무원은 133명이다.

비위유형은 성실의무 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위반 45명, 청렴의무 위반 26명, 정치운동금지규정 위반 4명, 복무 위반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뢰·성추행 등 비위 정도가 심해 해임(14명), 파면(4명) 등 배제징계를 받고 공직을 떠난 공무원도 18명이나 됐다.

견책(47명), 감봉(39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86명, 정직(49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67명이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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