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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값 천차만별 '부르는 게 값'

가격표시제 유명무실…농약상 "규정 몰랐다"
농민들 "가격 제각각…살 수밖에 없다" 불만
지자체 '단속 뒷짐'…"강제적 관여 어렵다"

  • 웹출고시간2013.11.06 19:43:01
  • 최종수정2013.11.06 19:43:41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지침에 따라 농약상 등에서 판매되는 농약은 가격을 표기해야 하지만 어딜봐도 가격을 알 수 없다.

ⓒ 이주현기자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약 구입을 위해 마련된 '농약 가격표시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그치고 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약에는 반드시 가격이 표시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판매상들의 이속에 떠밀려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약상 등에서 판매되는 농약은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농약 용기나 상품 진열장의 하단, 또는 전지에 농약 가격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련 지침은 지난 10년 간 별다른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다.

6일 기자가 석교동과 봉명동, 사창동 등 청주지역 농약판매점 10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농약 가격을 표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제초제인 '바스타(500cc)'는 △봉명동 8천500원 △사창동 8천700원 △석교동 9천500원 등으로 최대 1천원의 차이가 났다.

살충제 '후라딘(3kg)'은 봉명동, 사창동, 복대동은 4천원으로 가격이 동일했지만 농약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 석교동의 경우 3천원에서 4천원으로 들쭉날쭉한 가격대를 보였다.

농약 가격표시제에 대해 묻자 석교동 한 농약판매상은 "그런 규정이 있는 지도 몰랐다"며 "이런 게 있으면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오히려 역성을 냈다.

반면, 농약을 구매하는 농민들은 '판매업소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원 문의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A(62)씨는 "1천원짜리 과자도 소비자가격이 있는데, 수백만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은 가격표시가 없다"며 "지역마다, 업소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 농민들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고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약사가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농약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과 농가피해 예방차원에서 농촌진흥청과 도내 12개 시·군이 연 2회 교차점검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단속을 벌일 뿐 정기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 농약 가격표시제 불이행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농약판매상은 충주 가덕면 1곳뿐이다.

도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농약가격 표시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농약 값이 크게 오른 지난해부터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단속보다도 계도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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