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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05 11:21:17
  • 최종수정2013.11.05 11:21:17
충북대병원 노사가 임단협을 잠정 타결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노조 측의 총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와 충북대병원은 4일 장시간 교섭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공무원 인상률에 해당하는 2.8%씩 인상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직원 진료비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병원 인력충원 및 휴가·휴직 보장 확대, 촉탁직 직원 근속연수 인정, 기존 경력 호봉에 반영 등 처우개선안 등도 합의됐다.

병원 측에서 노동조합에 우편통보했던 단체협약안은 전면 철회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냈던 조정신청서를 취하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 출정식을 '승리결과 보고대회'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

충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2001년 기본급 인상, 임시직원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사측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5개월간 파업을 했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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