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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04 14:42:29
  • 최종수정2013.11.04 14:42:29
충북도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한다.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중 주택이다.

각 시·군은 조사반을 편성,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토대로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공시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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