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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자금 이체한도 하향 조정

인터넷 모바일뱅킹 1회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

  • 웹출고시간2013.10.30 16:37:51
  • 최종수정2013.10.30 20:13:45
충청지방우정청은 30일부터 우체국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또한 최근 해킹, 파밍 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은 30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2014년 4월30일자 시행)하게 되며,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동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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