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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권역별 순회교육

오는 11월6일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 웹출고시간2013.10.24 17:13:01
  • 최종수정2013.10.24 17:13:0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정착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이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국 권역별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은 오는 11월6일 오후 2~4시 충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1층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교육 참가자에게는 규정안내서,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소정의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8)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역본부에 사전 신청(교육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해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자, 교육장소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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