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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앞두고 '당원 부풀리기' 전쟁

정당 후보자 선출 '캐스팅 보트' 역할
지지 후보 당선땐 '혜택'…협력관계 형성
"반짝 당원 상당수 '잿밥에 관심' 아쉬워"

  • 웹출고시간2013.10.22 16:52:02
  • 최종수정2013.10.22 22:40:27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후보자 선출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당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출마 후보자와 당원들 간의 세(勢) 불리기가 이뤄지곤 하는데, 양 측 모두 선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후보자로선 지지세력, 즉 당원의 힘이 절대적이고 당원들은 지지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속된 말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일종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내년 선거를 9개월 여 앞둔 지금 시점에선 '책임당원(새누리당)' 내지 '권리당원(민주당)'의 증가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정당별 이름만 다를 뿐 하는 역할은 같다. '경선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일컫는데 경선에서 일반당원보다 우선권과 참여비율 면에서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
 
후보자로선 예비후보등록 신청일(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준 내년 2월4일부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책임 및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최종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경선 공천'을 원칙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경우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공천 투표가 이뤄진다. 이 중 책임당원은 자신들의 몫을 넘어 일반당원 몫 30%에도 포함돼 무작위 추천된다. 책임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단 얘기다.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조금 다르다. '지역 상향식 공천'이라 해서 당원 50%, 유권자 50% 비율로 최종 후보자를 뽑는다.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향식공천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전국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및 당원이 아닌 유권자 30% 비율로 뽑게 된다. 민주당 역시 권리당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책임 및 권리당원의 증가세는 정당별 당비 납부 증가액을 보면 된다. 통상적으로 최소 2천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내는데 정당별로 당비 총액을 대외비로 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선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책임 및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종 후보자 등록일(내년 5월15일~16일)을 6개월 이상 앞둔 지금부터 당비납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예비후보가 등록되는 내년 2~3월이 되면 일반당원과 종이당원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당원은 쉽게 말해 '단기 당비 납부자'를 일컫는데 지역 정치권 진출 및 취업알선에 목적을 둔 20~40대가 많다. 선거캠프가 구성되면 주로 '행동대장' 역할을 하나 후보자가 낙선할 땐 '헌신짝' 취급을 당한다.
 
선거판 용어로 '바지'라 불리는 종이(유령)당원은 선거 후보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활용된다. 후보자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일반당원이 '당비 대납'을 조건으로 동창회나 향후회, 친목계 명단을 통째로 당원명부에 넘기는 식이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당원 부풀리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선거철 반짝 당원 중 상당수가 정치 본연의 역할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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