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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4 14:15:48
  • 최종수정2013.10.14 14:15:48

김춘희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

이번 정부 들어 국민 행복과 고용창출, 국민복지가 최대의 화두로 대두됐다. 특히 '희망의 새 시대'로의 슬로건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이라는 국정기조의 골격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를 정부3.0 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보유한 모든 공공정보 즉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여 창조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 복지증진을 통해 국민행복을 이루고자 한다.

이에 정부의 '고용창출과 복지증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 내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가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2012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 보수 130만원(올해 4월 이후)미만 저임금 근로자 와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확대 실시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분명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사업주와 월 보수 130만원 이하 저 임금 근로자를 위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 사업이 주는 혜택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그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월 보수 130만원미만 근로자들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시범기간부터 기간을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시범기간 동안(2012.2.1 ~ 2012.6.30)에는 보험료지원 결정 근로자가 10만2천28명이고, 지원 사업장은 4만3천253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15억7천만원이다. 2012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 이후 1년이 지난 6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보험료지원 결정 근로자가 101만4천193명이고, 지원 사업장은 36만8천279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197억2천600만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6월말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약 1천256%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관련 업무추진 기관의 노력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증가율과 월 보수 13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의 고용신고 증가율이 그 간의 노력에 비해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것처럼 어려운 경영활동으로 인해 1년 동안 10인 미만 사업의 80만 내지 100만 개의 사업장이 개업과 휴·폐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식당을 개업하면 3년 이상을 버티는 사업장이 아주 적은 숫자라고 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둘째, 일부 소규모 사업주의 준법정신의 희박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다. 우선 경영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업장은 가입을 안 하는데 우리만 가입하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경우다.

셋째, 홍보부족의 경우이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홍보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홍보 노하우를 교류 공감하여 나름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성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 아직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주나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규모 제조업이나 음식점들이 한 해 동안에 수십만 개나 창업하고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제조 사업장이나 음식점, 이·미용업 등의 사업주나 동 업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사업주들과 저 임금 근로자들의 자진가입과 피보험자 내역 신고로 보상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신뢰받는 사회보험 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동력으로 자리매김 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정부 모두가 윈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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