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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0 16:25:05
  • 최종수정2013.10.10 16:25:05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의약품은 117건(66.9%)으로 전문의약품 36건(20.6%)보다 3배 이상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었다.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해서는 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를 부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 또는 RFID tag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고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 빠져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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