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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0 17:55:28
  • 최종수정2013.10.10 17:55:28
대학등록금과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 등록금의 실질 인하율이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정부 주도로 대학 등록금 인하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실질 인하율이 1%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를 근거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국가장학금 등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의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지원만 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을 많이 쌓아 놓은 채 활용방안은 마련치 않고 또 다시 등록금만 인상하고 있다. 이처럼 적립금이 많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순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2위까지 오를 정도로 높았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4년째 등록금 인하·동결 드라이브를 걸어온 결과 최근에는 4위까지 내려갔다.

대학가에서 관심을 갖는 등록금 순위는 2009년 당시 OECD 2위였다.

미국의 대학등록금은 연평균 1만7천163달러(환화 약 1천985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슬로베니아가 1만1천40달러(1천277만원), 호주 1만110달러(1천169만원), 한국 9천383달러(1천85만원)이었다.

이처럼 대학등록금이 높아지자 대학생들이 나서서 시국집회까지 열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천만원 대 등록금을 대학 재단들이 펀드와 부동산,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투자하고 있고 수백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직원의 연금을 등록금으로 대신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가 요청한 1조 6천원에서 1조 2천억원으로 4천억원이 줄어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등록금 외에 국립대 기성회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방송통신대의 기성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을 기초로 교육부는 훈령인 '비국고회계관리규정'까지 고쳐가며 기성회계에서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9월부터 금지하고 국립대 교수에게 지급하던 정액급의 기성회계 수당을 성과급으로 대체토록 지시했다.

대학교직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법한 일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자식을 맡긴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기성회비를 걷어 주었는데, 이제 와서 기성회비를 받아 쓴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니 말이다.

기성회는 학부모들이 부족한 대학운영 자금을 거출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고, 대학 등록금은 학부모들의 부담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국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부모가 자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꼴이다. 설령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들, 기성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반환한단 말인가.

법원의 판결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국가의 책임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해방 이후 국가 재정이 빈약하던 시절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토록 한 것이 기성회비의 시초였다.

그 후 국가재정이 확충되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수 십 년간 학부모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했고, 최근에는 무려 등록금의 70~8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떠안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대학등록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수업료만을 징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립대 운영을 위한 재정책임은 설립자인 국가가 져야 한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기성회비의 사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등록금과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만 학생과 학부모,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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