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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09 14:18:47
  • 최종수정2013.10.09 14:18: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수입된 일부 쇠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건 22톤에서 질파테롤(0.35ppb·0.64ppb)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불합격 조치하고, 문제의 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했다.

이번 수출선적 중단조치는 지난달 24일 대만식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정보에 따라 정밀검사를 강화하던 과정에서 '질파테롤'이 검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입제조 허가가 이뤄졌지만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측에 '질파테롤'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수입신고 대기 중인 미국 일부 작업장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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