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신보, 협동조합 특화보증 프로그램 시행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보증료는 연 0.5% 부담

  • 웹출고시간2013.10.01 16:33:35
  • 최종수정2013.10.01 16:33:35
신용보증기금이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협동조합에 대해 특화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후 본격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설비 도입 등 초기 사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며, 제조업·도매업·유망서비스업·콘텐츠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3분의 1 수준인 연 0.5%,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협동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대전 등 3개 정책보증센터에서 전담 취급하고,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보증상담이 이뤄진다.

신보 관계자는 "신용조사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협업화 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