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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지붕 보수

문화재청·보은군, 상륜부 보수와 단청 조사

  • 웹출고시간2013.09.26 20:34:34
  • 최종수정2013.09.26 20:34:34

26일 문화재청은 보은군과 수리공사를 위해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法住寺 捌相殿, 국보 제55호)의 지붕을 해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주사 팔상전 수리 중인 현재 모습.

ⓒ 사진=문화재청 제공
보은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팔상전(捌相殿·국보 제55호)이 지붕을 해체해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26일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보은군(군수 정상혁)에 따르면 팔상전 최상층 지붕 위의 상륜부(相輪部)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보수에 들어갔다.

현재 5층 지붕과 그 상부의 상륜부 해체와 함께 그 중요성을 고려해 기록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단청 기록화와 정밀실측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최상층 지붕 해체 결과 상륜부 철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찰주(刹柱:상륜부 중심 기둥) 하부와 5층 추녀 등 목부재에 결구 이완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에 따른 손상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기술지도를 통해 상륜부 철물은 균열부 녹 제거와 보존처리 후 원위치에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찰주 하부와 5층 추녀 등 지붕부는 최대한 기존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구조는 보강토록 했다.

또 문화재 수리 외에도 현 상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앞으로 보존과 수리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단청 기록화와 삼차원(3D) 촬영을 병행하는 정밀실측조사를 함께 추진 중이다.

보수공사를 위해 지붕이 해체된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하는 5층 목탑건축으로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이다.

현재의 팔상전은 인조 4년(1626)에 재건됐다. 이어 철종 2년(1851)에 수리됐고, 1968년에 완전 해체 수리된 적이 있다.

지면에서 상륜까지 약 23.1m로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탑문화재 가운데 가장 높다.

1층에서 4층까지는 주심포(柱心包) 양식으로 해 길게 내민 추녀를 받치는 공포(·包)를 기둥 위에만 뒀고 5층에는 다포(多包) 양식으로 해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두고 있다.

지붕은 사모지붕(내림마루 네 귀가 한 곳이 모이고 지붕면이 4면인 지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사업 결과 보고서는 문화재 수리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실 기록과 함께 앞으로 수리를 위한 기초 자료,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고 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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