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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서 집 산 공무원, 1인당 취득세 867만원 혜택 봤다

2011년 이후 1천469명이 취득세 129억여원 감면받아
특례법 따라 세종시내서 85㎡ 이하 1주택 취득 시 100% 면세
세금 혜택 등으로 2단계 입주 공무원 세종시 거주 선호도 급상승

  • 웹출고시간2013.09.24 18:20:44
  • 최종수정2013.09.24 18:20:44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세종시내에서 집을 1채만 구입하면 가구 당 취득세를 867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공사 현장.

ⓒ 사진/최준호 기자
"이왕이면 세종시내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합니다."

올 연말~내년초로 예정된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 및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가 이전 대상 기관 근무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취득세를 가구 당 평균 867만원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액 129억원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2011년 이후 이달 10일까지 세종시내에서 취득세(정상 세율 4%)를 감면받은 사람은 모두 1천469명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총 129억600만원으로,올해 세종시의 취득세 징수 목표액(1천320억원)의 약 1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1인(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866만7천562원이다. 결국 세종시내에서 집을 구입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대전,충남북 등 인근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보다 세금을 크게 절약한 셈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세종시내시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 적용된다.

예컨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85㎡초과~102㎡이하는 1.75% △102㎡초과~135㎡이하는 2.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집은 감면 혜택이 없다. 세금 혜택은 첫마을아파트 등 세종시 예정지역(신도시) 은 물론 조치원 등 행정구역 상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된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

양동철 세종해냄공인중개사(세종시 한솔동) 대표는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뀌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이왕이면 세종시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좋다"며 "최근에는 세종청사 근무 예정 공무원들이 위치가 좋은 곳에 지은 새 아파트를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선호도 상승

이같은 세금 혜택에다 도시 기반시설이 착실히 확충되고 있기 때문일까. 정부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세종시 거주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세종청사 2단계 입주 예정 공무원 중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2천95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거주 희망 지역' 설문 조사 결과 세종시는 80.2%(2천368명)였다. 지난해말 세종청사에 입주한 1단계 이주 공무원 중 실제 세종시 거주 비율(63.2%)보다 1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2단계 입주 예정 공무원들의 '거주 희망 지역'에서 대전시는 10.5%로 1단계 입주 공무원들의 실제 거주율(30.2%)보다 19.7%포인트나 낮아졌다. 충북도 1.8%로 1단계 입주자 실제 거주율(4.6%)보다 크게 떨어졌다.

◇2단계 이전 준비 '총력'

세종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성공적 이전과 이전 공무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유상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부서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시는 △주택 전월세 시세 및 공실정보 제공 △대중교통망 개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제 도입 △청사 주변 이동 세차장 및 주유소 설치 △물가 안정 △한솔동 야간 악취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 부시장은 "이전 대상 공무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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