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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6 14:52:20
  • 최종수정2013.09.16 14:52:2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금융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뜨고 여기에 접속하면 피싱사이트로 이동,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청주시 서문동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오모(38)씨는 최근 거래처 납품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가 1천300만 원을 사기 당했다.

오씨는 은행 홈페이지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이라는 팝업 안내창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와 보안카드의 모든 숫자를 입력했다.

2시간 가량 지난 뒤 다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보니 납품대금 전액이 빠져나갔고 은행에 문의하고 나서야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

농협 충북본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역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확산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사기 수법은 은행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뜨고 여기에 접속하면 피싱사이트로 이동돼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처리를 위해 2~3시간 후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라고 하며 그 동안 돈을 빼내기 위한 시간을 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포털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가입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ARS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제도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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