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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6 13:21:57
  • 최종수정2013.09.16 13:21:57

괴산 봉학사지

괴산군이 충북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했다.

군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의뢰 사리면 사담리 산 1 충북도 유형문화재 29호 '괴산 봉학사지 오층석탑' 등 47점의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와 도 지정문화재 외곽 300m 이내 건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상변경 허가와 영향 검토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허용 기준안을 마련했다.

대상 문화재는 괴산 봉학사지 오층석탑 등 유형문화재 18점, 괴산 문당리 서낭단 등 민속문화재 4점, 괴산 칠충사 등 기념물 11점, 괴산 청덕사 등 문화재자료 14점이다.

군은 24일 군청 회의실과 청안면사무소 회의실, 25일 칠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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