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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6 10:15:52
  • 최종수정2013.09.16 10:15:59
추석을 앞두고 충북도내 2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적발됐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도내 유통·가공업체 등 1천100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5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거짓 표시 19개 업소, 미표시 3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 위반 2개 업소로 모두 24개 업소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거짓 표시 업소를 형사입건했고 미표시, 쇠고기 이력제 위반 업소에 107만9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기간 동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육류가 14건 (돼지고기 6건, 쇠고기 4건, 닭고기 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배추김치가 5건, 쌀은 4건 적발됐으며 한 업소에서 2~3개 품목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 중 청원군 소재 A한우는 청주지역에서 구입한 한우 1천672㎏을 횡성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주시 주덕읍 B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로 한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청주시 흥덕구 C음식점은 중국산 김치 40㎏, 청원군 D음식점은 중국산 김치 30㎏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청주시 흥덕구 E음식점은 중국산 쌀 90%와 국산 찹쌀 10%가 혼합된 쌀 600㎏, 봉명동 F음식점은 중국산 95%와 국산 찹쌀 5%가 혼합된 쌀로 조리한 밥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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