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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피해자에 거짓진술 강요 경찰관 구속

폭행사실 말하지 말아 달라며 위증 교사한 혐의

  • 웹출고시간2013.09.15 15:31:25
  • 최종수정2013.09.15 15:31:57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보복범죄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보복폭행 피해자 A(52·구속)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B(48) 경위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 출석을 앞뒀던 A씨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B경위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께 아들(18)과 함께 A씨의 가게에 찾아가 A씨를 폭행했다.

검찰은 B경위가 A씨를 경찰에 도박 사실을 알린 제보자로 지목하고 보복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보복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 다음날 병원 치료까지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다 이내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검찰은 그의 병원진료기록도 확보해 제시했으나 A씨는 판사 앞에서도 폭행사실을 부인하다 지난 10일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증거보전신청은 피의자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될 우려가 있을 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직접 신문을 신청하는 소송절차 중 하나다.

이 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B경위는 해임됐다가 소청을 제기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기 발령된 상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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