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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 '미제공'

소비자원, 온라인 구입 시 높은 할인율·현금결제 유도 조심

  • 웹출고시간2013.09.12 17:42:49
  • 최종수정2013.09.12 17:42:49
추석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천200여건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돼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며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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