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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활용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웹출고시간2013.09.05 11:26:10
  • 최종수정2013.09.05 11:26:10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익선)는 지난 4월 1일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해 지속적인 선거법 교육·단속장비 활용방법·위반유형별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요령을 훈련해 관내 각종 행사장에서 이뤄지는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안내 현장실습을 마친 공정선거지원단을 이번 추석을 계기로 감시·단속활동에 적극 투입한다.

제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입후보예정자에게 추석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면서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단속활동'도 함께 예고했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엄정 조치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예방·단속기간에는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사은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나 경로잔치에 찬조금품 제공하거나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현수막이나 인사장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제천시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선거구조를 개선하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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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