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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추석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의료기기 및 원산지 표시

  • 웹출고시간2013.09.02 17:26:33
  • 최종수정2013.09.02 17:26:33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유통기한 변조 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추진단이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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