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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통상임금 산정범위 놓고 '흔들 흔들'

10곳 중 9곳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한에 부담
대법원 결정 앞두고 11곳 반발…탄원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3.08.27 17:03:10
  • 최종수정2013.08.27 17:03:10
국내 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결정을 앞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기단체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10곳 중 7곳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되면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소기업들은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르게 된다.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신규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 피해가 매년 누적돼 뿌리산업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천억 원에 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 대비 77%, 영업이익 대비 39%에 상당하는금액이다. 대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35%, 영업이익 대비 22% 부담과 비교할 때 상대적 부담이 확대되면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해외처럼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2012년 3월 29일) 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이후 공개변론 과정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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