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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6 11:36:03
  • 최종수정2013.09.08 15:45:00

박종후

음성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경

얼마 전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소방도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답하기를 "소방도로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라고 하여 편의상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린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념을 설명하자면 "소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소방도로'로 볼 수 있으며, 현행 건축법 제2항에서는 '도로'의 기준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m 이상이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다는 것으로 소방도로라고 통상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소방도로의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모든 도로의 최소기준이기도 하다. 도로폭이 4m이상이라는 것을 차량이 다닐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소방차만이 다니는 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방차만이 다니는 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도로가 있지만 다른 차량이 없을 때는 소방차가 통행하기가 수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어느 도로든 소방차가 편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없다. 주택가의 골목길이 주차장이 된 지 오래이고 주택가의 도로를 8m 이상 만들지 않으면 유사시 소방차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가 많다.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볼 수 있느냐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방도로를 의식하여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정신에 의존되어 있고 시민들의 철저한 양보의식에 맡겨져 있다.

도심의 밀집된 주택가에서 이러한 시민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방도로라는 말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는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 착찹함을 금할 길 없다. 소방도로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소방도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시민정신에 의존한다는 것도 어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방도로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를 반문할수록 소방차 통행의 불편함은 더욱 더 현장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없이 현대생활은 상상하기 어렵고 자신의 자동차 또한 소중한 재산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조금 더 멀리 있는 주차장을 찾아 소방도로에 차를 세우지 않고 자신이 좀 불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민정신에 호소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지만 조금 더 주차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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