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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01 10:54: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영필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를 비교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선거홍보물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가 있다.

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겨져 있는 선전벽보는 ‘48년 제헌 선거 때 첫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홍보물로서 가장 오래된 선거운동 방법이다.

이러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교ㆍ판단자료를 없애는 것이므로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공보는 선전벽보에 비해 후보자 자신의 경력과 정견ㆍ공약 등을 더욱 자세하게 담아 유권자에 전달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이다.

선거공보는 12면 이내로 후보자가 작성하며 선관위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4일까지 모든 세대에 발송한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명ㆍ경력ㆍ정견ㆍ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특히, 둘째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이상의 형),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및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가 실려 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종종 선거공보가 우편함에 방치되거나 유권자가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보도가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데, 그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벽보의 악의적 훼손이 근절되고 유권자에게 전달된 선거공보를 통해 출마자를 면밀히 분석해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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