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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5 15:33:09
  • 최종수정2013.08.25 15:33:09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우리나라는 입법 · 사법 · 행정의 3권 분립제도를 기조로 형성된 자유민주국가이다. 우리 헌법도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주고,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놓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국민이 재판을 청구해 오면 법관들로 하여금 그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고도의 신분이 보장됨은 물론 국가는 그들에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으며, 헌법 제103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 하나하나가 결정하는 판결은 그 사건을 판결한 법관의 의사가 아닌 국가를 대신하여 판결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판결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은 국가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도 아울러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만큼 판사의 판단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사심(私心)이 개입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코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이 법관들에게 부여한 참다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법복(法服)을 벗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국민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이 점점 명쾌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건의 양 당사자들을 불러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고 조정이나 화해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보다 적당히 조정으로 종결시키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물론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일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골라 판결문을 쓰는 것보다는 적당히 양자간에 조금씩 손해를 보게 하거나 갑의 위치에 선 사람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여 적당한 선에서 종결시키는 마음에서 조정을 선택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판결에 따른 부담도 줄고, 항소하는 사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 전체로 볼 때 한정된 법원들이 판단하는 전체의 사건 수가 적어지게 되어 법원의 부담률도 크게 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문제는 그렇다하여도 소를 제기한 사람들 속에는 조정으로 해결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이다. 1,000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못 받고 있는 채권자에게 원금을 줄여서 반반씩 양보하여 500원을 깍아 주라는 형태의 조정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반 협박성 말투로 조정을 강권하는 일침들은 법을 잘 모르는 소시민에게 무시할 수 없는 경고로 들리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정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법관이 판결로 판단하는 것보다 조정으로 끝내는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 조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조정률이 높은 판사가 능력있는 판사로 비쳐지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자유스럽게 조정에 응했다고 하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지만 법관이 개입하여 조정을 강제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데미지(damage)를 줄 수 있다는 말이나 의사를 보인다면 이것은 자유스러운 의사에 따라 행하는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관의 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띤 조정이나 다름없다.

이제 법원도 조정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등에 입각한 명쾌한 재판기관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꾀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법원과 판사를 예우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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