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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도의회 최미애 의원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3.08.18 17:06:15
  • 최종수정2013.08.18 17:06:15
충북도의회 최미애 의원(민주)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선택·결정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3년 단위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직원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둬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장애인 자립 실태를 잘 아는 장애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같은 달 열릴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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