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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4 14:38:22
  • 최종수정2013.08.14 14:38:22
국내 식육오리에서 O157균이 검출돼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지난달 도축장 대상 미생물 조사를 실시하던중 충북의 한 오리 도축장에서 채취한 사료에서 O157균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O157균은 대장균의 일종으로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장에서 허용되는 대장균 수는 1×103 CFU/g 이하다.

특히 O157 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은 인체 감염 시 장 상피세포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균이 식육의 조직 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며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 이내(80℃ 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 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0157 H형' 확정에 대비해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강화를 충북도에 요청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토록 식약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H7형 확진 판정은 오는 23일 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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