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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3 17:52:40
  • 최종수정2013.08.13 17:52:40
청주 서원신협이 부당대출을 했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징계(이사장 주의)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 서원신협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제3자 명의를 동원해가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천만원 넘긴 총 14억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에서만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한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6명에게 17억6천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천9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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