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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2 16:53:42
  • 최종수정2013.08.12 16:53:42

심규남

제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임박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는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 가입을 시작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이달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까지 가입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달 22일까지 유예대상을 제외한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는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신창동의 실내사격장 화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 등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화재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보상이 미흡해 부산시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16명에게 1인당 1억500여만 원에서 최고 7억300여만 원 등 모두 60억1천300여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런 배상책임의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고 2013년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150㎡ 미만 5개 업종은 2015년 8월22일까지 그 외 신규를 포함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만 한다.

사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영업주의 배상능력을 확보해 경제적 파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좋은 제도다.

요즘 어려운 불경기에 보험까지 가입하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보험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는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은 2천만원, 후유장애는 등급별로 630만원에서 1억원, 재산손해는 한 사고당 1억원을 보상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배상범위가 아주 넓은 소방방재청과 보험협회가 협의해 만든 좋은 제도다.

제천지역의 경우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418개소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중이며 그 중 134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3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전국평균 40%보다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다른 업소의 가입을 관망하는 자세와 가입비용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소방서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다중이용업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사와의 간담회 개최, 영업장 방문 및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가입안내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들은 내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고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보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영업장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로 과태료 납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화재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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