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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07 16:37:16
  • 최종수정2013.08.07 19:45:49
카드빚 돌려막기 등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카드사들이 올해 4월부터 차례로 축소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중단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내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우리카드는 올해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서만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이용해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할부결제가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를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서민층의 카드빚 돌려막기를 양산할 수 있다며 카드사에 할부결제 중단을 지도해 왔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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