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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07 16:37:41
  • 최종수정2013.08.07 16:37:41
충북 도내 피서지 주변 식당과 여름철 다소비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한 결과 총 59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식당 8곳과 제조업체 6곳 등 14곳이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옥천군 이원면 A업체는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B식당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겨 적발됐다.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C식당은 건강진단 미실시, 청원군 오창읍 D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청원군 남이면 E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의무을 지키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업종별로는 슈퍼 등 소규모 식품 판매·취급시설이 17.4%로 가장 많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10.7%, 식품접객업소 5.4%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반면 음식점 등 식품 취급업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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