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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31 17:39: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 제도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7개 품목은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HACCP 제도는 지난 1995년 시행된 후 지정업소 수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개소(4만여 품목)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82%(1천355개소·1천773품목)가 HACCP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014년까지 지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소비자들은 HACCP 식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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