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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31 10:1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신·증축과 지번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주택 400호에 대해 1일부터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청원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주택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이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 및 건물 특성항목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적용, 산정된 것으로 오는 9월3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의견제출할 수 있다.

청원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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