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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추가급여 '月 68만4천원'으로 인상

  • 웹출고시간2013.07.31 10:2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8월1일부터 활동지원 1등급(280점 이상 399점 이하)인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의 추가급여가 17만1천원에서 68만4천원(60시간 이상)으로 오른다.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제도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구성원과 생활환경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추가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인정점수'를 매겨 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를 바우처 카드에 충전 형식으로 지급한다. 급여수혜자는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활동보조인에게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지불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인정점수가 380점이상 399점 이하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 수급자의 추가급여는 현행 월 17만1천원(20시간)에서 68만4천원(80시간)으로 확대된다.

40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는 한 달에 추가급여 216만3천원(253시간)을 받고 있지만, 8월1일부터는 234만1천원(273시간)을 받게 된다. 380점 미만인 중증수급자는 월 17만1천원(20시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그외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의 추가급여도 한 달에 34만2천원(4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의 심야·공휴일 활동보조 시급도 한 시간에 1만2천830원으로 인상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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